
계약연구센터
Contract Research Center
환경연구센터
Environment Research Center
산업연구센터
Industry Research Center
계약연구센터
Contract Research Center
01
건설공사의 Life Cycle 측면에서 계약주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계약관리(contract administration)이다.
계약관리의 범위는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에서 시작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클레임 관리까지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착공에서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의무이행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성공적인 공사완료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0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의 시공도 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03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당사자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반면에 '분쟁'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의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개념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claims)이라고 한다.
04
건설분쟁에서 토목구조물, 건축물의 하자, 공사비 감정, 건축피해 감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