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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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리

건설공사의 Life Cycle 측면에서 계약주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계약관리이다.
계약관리의 범위는 계약 체결 및 과업착수에서 시작해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클레임 관리까지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착공에서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성공적인 공사완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_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_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한다.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_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여기서의 계약내용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클레임 관리

클레임이란 계약의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해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밖에 다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당해 클레임이 협상단계에서 타결되지 못하면 후속단계, 즉 분쟁(dispute)으로 발전하여 제3자의 판단(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4) 원가관리

원가관리란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여 경영활동 전반을 합리화하고, 원가절감을 도모하도록 하는 경영활동의 관리이다.
표준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여 문제의 소재·개선책 등을 검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원가를 수립하면서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원가관리이다.

5) 공정관리

일정한 품질 ·수량 ·가격의 제품을 일정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장의 모든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원자재가 제품이 되기까지 거치는 각 부분공정과 작업을 생산물에 주목하면서 일정한 시간계획 하에서 규제 ·통제함으로써 모든 생산공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공정관리이다.

6) 감정 / 중재

건축물의 하자, 공사비, 기성고, 지반침하와 같은 건축피해 문제 등 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건설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다양한 건설분쟁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법 역시 다양하며 건설 시공상 용어와 공법, 실무 관행 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건설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건설 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