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보기 | ||
---|---|---|
1)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분석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문제점은 최소화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추정,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모형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정비사업구역(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그 설치내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 설치비용(토지비+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기존 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상여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상양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산정기준에 의거, 기반시설 관련법령에 근거한 전문적인 원가계산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임대주택 매각/매입대금 산정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정비사업구역내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은 향후 해당 지자체 또는 공사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 건축비(표준건축비+건축비가산비용) + 택지비(감정평가금액 + 택지가산비용(대지조성비포함)) 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택지비 가산항목비용('대지 조성공사지' 및 '택지비가산비용')을 인정받으면 임대주택 매매대금이 상승하게 되어 조합의 수익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주택건설(분양)원가 산정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된다.
5) 공사 개발원가 산정
공사부분 원가계산
_건축·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_전기/기계/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_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적산 업무
개발비용 원가계산
_개발부담금 관련 비용 산정
_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검토
_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상담
6) 친환경 건축물인증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의 화두아래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친환
경건축물인증제도는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